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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9044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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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법안 웹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반인권적 국가범죄(고문, 조작 등)에 대해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안
이미 확정된 법적 관계를 흔드는 소급입법에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정의 구현적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판결 기조를 보이...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가치인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과거사 정리와 피해 구제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나, 국가 재정에 미칠 잠재적 부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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