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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125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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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세청장이 실태조사,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는 ...

법안 웹툰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웹툰 2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세외수입(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전문 관리해 징수 효율을 높이고 ‘안 내도 버틴다’는 유인을 줄이려는 법안
국세청으로 권한·데이터가 과도하게 집중되면 과세정보/금융조회가 ‘최소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광범위하게 운용될 위험(내부통제 실패 시 유출·오남용 파급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며, 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권한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활용·금융조회·출국금지 등 ...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세외수입(과태료, 부담금 등) 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조세 정의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인 개혁안입니다. 국세청의 전문적인 징수 역량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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