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4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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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의 연계 정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금융범죄 수사의 전문성 약화 우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시)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 체계 대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신설 등)에 맞추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가 사법경찰관에게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흐름에 맞춰 금융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기술적·구조적 조정안으로 평가됨.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 분립과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성이 명확하며,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