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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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신설함
기금 신설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및 기존 예산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률안은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기·수소차 중심 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전환을 지원할 전용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판단됨.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위험 요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