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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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기존 건축물까지(3년 유예) 옥상 비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추락·자살 예방’ 효과가 있는 설비 설치를 확대해, 충동적 사고를 물리적으로 지연·차단하는 안전망을 강화함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넓어 대상 건축물·시설 종류가 확대될 경우, 소유자·관리자(특히 소규모 건물·영세 상가)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규제의 불확실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옥상 비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추락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설비를 신규뿐 아니라 ‘기존’ 고위험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기존 건축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다만 재정 소요에 대한 세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