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4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

법안 웹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기존 건축물까지(3년 유예) 옥상 비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추락·자살 예방’ 효과가 있는 설비 설치를 확대해, 충동적 사고를 물리적으로 지연·차단하는 안전망을 강화함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넓어 대상 건축물·시설 종류가 확대될 경우, 소유자·관리자(특히 소규모 건물·영세 상가)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규제의 불확실성’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옥상 비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추락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설비를 신규뿐 아니라 ‘기존’ 고위험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기존 건축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다만 재정 소요에 대한 세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