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정하였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생산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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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히 반영하여 구매 촉진 유도
경영평가 지표의 과도한 세분화로 인한 기관의 행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경영평가 방식에서는 일반 장애인 생산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본 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기존 우선구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타당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