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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7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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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공공발주 현장뿐 아니라 민간·민자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지자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포함해, ‘밖에서 사고 내도 공공공사 따내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점
제재 기준(‘중대재해’의 범위, 고의·과실, 원·하청 책임 비율, 재발 여부, 개선 노력 반영 방식)이 법·하위규정에서 불명확하면 ‘과도한 제재’ 또는 ‘선택적 제재’ 논란이 생길 수 있음(특히 3년 제한은 회사 존립을 좌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건설사가 민간현장 사고를 내고도 지자체 공공공사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용노동부 판단을 통해 제재를 신속화하...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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