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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8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임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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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경찰공무원 등이 그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

법안 웹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문영 외 9명
여객터미널 내 대기선·통제선 침범 및 밀집 장소에서의 밀치기 등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법적 금지행위로 명시함
민간 기업 소속 직원에게 공권력과 유사한 강제력(퇴거 명령)을 부여함에 따른 과잉 진압 또는 인권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공항 여객터미널에서의 돌발적인 집단 행동(예: 노조 시위, 팬덤 문화로 인한 혼잡 등)으로 인한 안전 위협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보안 인력에게 제한적인 공권력 성격의 권한을 부여하...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항의 안전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실용적 목적이 뚜렷하나, 질서유지종사자의 권한 강화와 녹화 권한 부여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충돌할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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