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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4
제안일: 2026. 9. 16.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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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0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거주예정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법안 웹툰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 상태 해소 및 기본권 보호 강화
신고 의무기간 상한이 너무 짧거나 모호할 경우 재범 관리 공백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무기한으로 부과되던 거주지 변동 신고 의무에 상한을 두고 처벌 수위를 낮춤으로써 국...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행하여 보안관찰 대상자의 과도한 의무와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법치주의 확립과 권력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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