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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0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박형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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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ㆍ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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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원전 인접 수소특화단지에 한해 ‘원전 전력-수전해 수소’용 전력을 전력시장 밖에서 개별 PPA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현행 ‘의무 시장거래’ 원칙의 예외 확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정 산업(수소특화단지)에 ‘값싼 원전 전력’을 별도 경로로 배정하면, 전력시장 가격 신호가 왜곡되고 다른 수요자(일반가정·중소상공인·비특화단지 기업)에게는 상대적 불이익(교차보조·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원전 인근 수소특화단지에 원전 전력을 전력시장 밖(PPA)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개정안입니다. 성공하면 수소 투자와 지역 산업 유치에 도움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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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4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원자력 발전의 전력을 수소 생산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내 수소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법안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는 부합하나, 공적 자산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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