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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0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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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

법안 웹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외 12명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절차 강화(등록 및 설립계획 승인 의무화)
소규모 사립 박물관의 행정적 부담 가중 및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엄격한 관리 규정을 도입하여, 명칭 오남용을 방지하고 역사 왜곡 등 사회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국가의 관리 체계를 사립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1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2
본 법안은 특정 시설의 명칭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역사 왜곡 등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가 민간 시설의 콘텐츠와 명칭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선의의 명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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