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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8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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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웹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청구 시 사용자 허용 의무 및 임금 삭감 금지 규정이 있으나, 위반 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산부 근로자 출산휴가 및 건강진단으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른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임산부 건강진단 시간 보장 제도의 공백을 메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과태료 부과를 통해 사용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므로 일상생활, 경제, 사회형평성, 지속가능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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