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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8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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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4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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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체·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해, 중앙정책에 ‘지역 현장성(학교밖·위기청소년 접점)’을 높이려는 구조 개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위원 구성 확대가 곧바로 지원 확대를 보장하지 않음: 위원회는 심의·조정 성격이 강해, 예산·인력 뒷받침이 없으면 ‘회의만 늘고 현장은 그대로’가 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키는 길을 열어, 청소년 정책 결정에 지역 현장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원 구성 변화만으로는 예산·서비스가 자동 개선되지 않으며, 추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입니다.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정책 결정 구조를 보완하여 지역 현실을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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