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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4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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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7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 등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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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반복적·다수 사망사고(1년 3명 이상 사망)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즉각적인 경제적 제재(과징금)’를 부과할 수 있어, 재판 장기화로 제재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1년 3명 이상 사망’은 강한 기준이지만, 업종·공정 특성상 원청-하청 구조에서 책임 귀속이 복잡해질 수 있음: 원청(도급인) 책임 강화가 실효적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하청에 위험이 더 전가되거나 계약관계가 경직될 가능성도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도급인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또는 최대 3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형사처벌의 지연·저강도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즉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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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반복적인 중대재해로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줌으로써 안전 투자를 강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기존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 비용'보다 '사고 비용'을 높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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