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을 법률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특별교통수단 등 일부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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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외 11명
현행 교통약자법이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버스·특별교통수단 중심으로만 기준이 구체화된 공백을 메워, 항공·해운 등에서의 접근성 ‘최저기준’을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시도
핵심은 ‘기준 마련’인데, 비용 지원이 ‘할 수 있다’(임의) 수준이면 예산이 약한 지자체·공기업·민간사업자에서 이행이 지연되어 지역/노선별 격차가 고착될 가능성(법은 생겼지만 체감은 느린 전형적 패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버스 중심으로만 구체화되어 있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준을 항공·해운·수요응답형 교통수단까지 확장하고, 철도·도시철도 시설 기준도 더 구체화해 실질적 이동권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비용지원이 임의규...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10지속성 9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육상을 넘어 항공과 해운으로 확장하고, 도시철도 이동 편의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평등권을 실현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