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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33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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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

법안 웹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1명
과거 형사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무혐의 등으로 사유가 해소된 공무원에게 소급적용을 허용함
소급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예산 운영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사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으나 추후 결백이 입증되거나 사유가 해소된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도 미비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4
본 의안은 특정 시기 이전의 퇴직 공무원들이 겪은 불합리한 수당 지급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입법입니다. 행정적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일반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공공부문 내부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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