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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5
제안일: 2026. 3. 24.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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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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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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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후(임대차 개시 전까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뿐 아니라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보증금 회수 위험(전세사기·깡통전세 등)을 사전에 가늠하는 정보가 늘어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는 확정된 위법·체납 사실이 아니라 ‘의심·검증 단계’일 수 있어, 임대인에게 낙인효과(거래배제, 임대료 하락, 금융거래 불이익)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무혐의로 종결돼도 손해는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뿐 아니라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위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사 단계 정...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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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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