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6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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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소금산업 진흥법'은 근로 강요 행위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사례에서 제재가 미비함.
새로운 자격 요건(형 집행 종료 후 2년 경과)이 신규 진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소금제조업자의 형사 처벌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 강요 행위 자체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기준이 불분명해 제재 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소금산업 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근로자 인권 침해(특히 지적장애인) 문제를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해결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함. 행정적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점을 형법적 확정 판례로 대체함으로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