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이하 “체계ㆍ자구 심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법」 제86조의2는 다른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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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과잉 행사로 인한 입법 지연 문제 해결
심사권 이관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 및 위헌성 검토의 질적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실질적으로 재심사하며 '상원'처럼 군림하는 폐단을 막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법사위의 권한을 분리하여 전문적인 심사 기구를 신설하고, 심사 기한을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국회의 입법 독점 및 지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권력 분산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혁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