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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4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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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8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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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법에 ‘정의’로 명시해, 그동안 정책·예산에서 흔들리던 지원 대상을 제도적으로 고정(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근거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개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중이 커서, 실제로 어떤 질환이 ‘중증·난치성’·‘소아 선천성’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지원범위가 크게 달라짐(정권/복지부 재량 확대 → 기준 논란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법적 범주로 명확히 하고, 진료권 기반 센터·네트워크·인프라(전문 ICU)·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 격차와 응급 전원 지연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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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을 넘어, 중환자실 설치와 인력 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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