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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4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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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8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ㆍ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

법안 웹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법에 ‘정의’로 명시해, 그동안 정책·예산에서 흔들리던 지원 대상을 제도적으로 고정(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의 근거 강화)
핵심 개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중이 커서, 실제로 어떤 질환이 ‘중증·난치성’·‘소아 선천성’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지원범위가 크게 달라짐(정권/복지부 재량 확대 → 기준 논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법적 범주로 명확히 하고, 진료권 기반 센터·네트워크·인프라(전문 ICU)·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 격차와 응급 전원 지연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을 넘어, 중환자실 설치와 인력 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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