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ㆍ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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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외 13명
대규모 ‘정책펀드(정부 주도·재정/공공자금 투입 펀드)’를 새로 만들거나 확대할 때, 도입 단계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해 재정 낭비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사전 검토’의 주체·평가 기준·결과 공개 범위가 불명확하면, 형식적 심사(요식행위)로 끝나거나 책임 회피용 문서만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목표(산업육성/지역균형)’와 ‘수익성’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 기준이 없으면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부가 대규모 재정·공공자금을 투입해 민간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에 대해, 도입 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목표수익률과 의사결정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책펀드가 남발되거나 불투명하게 운용되어 자본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왜곡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훌륭한 견제 장치입니다. 비록 국민 생활의 즉각적인 체감도는 낮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