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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5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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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고용보험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4일로 확대(통상임금 상당액 지원)하여 실제 소득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원 확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같은 난임치료라도 사업장 규모·고용형태(특고/프리랜서 등)에 따라 체감 격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최초 4일로 늘려, 치료 과정에서의 소득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이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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