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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35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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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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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고용보험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4일로 확대(통상임금 상당액 지원)하여 실제 소득공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 확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같은 난임치료라도 사업장 규모·고용형태(특고/프리랜서 등)에 따라 체감 격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최초 4일로 늘려, 치료 과정에서의 소득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이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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