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가의 뿌리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국가 기념일로만 지정되어 있어, 그 역사적 의의와 숭고한 민주공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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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4월 11일(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가해 ‘전 국민이 쉬는 날’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공휴일을 늘리면 ‘쉬는 사람’과 ‘일해야 하는 사람(서비스·돌봄·의료·물류 등)’의 격차가 커질 수 있고, 휴일근로·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 가격(외식·배송료 등)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4월 11일(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 휴식권과 역사·노동의 상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은 휴일 증가를 체감할 수 있지만, 업종별 운영 부담과 ‘쉬는...
28/40점|생활체감 9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자 간의 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모호했던 노동절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기리는 날을 지정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다만, 공휴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