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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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화로 공사비 투명성 확보
산출내역 작성 의무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및 계약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공사 계약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현장 필수 인력의 인건비가 공사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던 임금 체불 및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건설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인력의 정당한 노무비를 보장하여 건설산업 내 공정한 거래 질서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