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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3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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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

법안 웹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0명
불법촬영물(딥페이크 포함)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됨
접속 차단 조치의 남용 가능성: '불법'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오인될 경우 합법적인 콘텐츠 사이트까지 차단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의 반복적 유포와 재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적 차단 조치와 수익원(광고)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사후 신속 차...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해당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 대응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불법 사이트의 수익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개입 범위가 넓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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