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45]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ㆍ송부를 명하고,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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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국제수형자이송 절차에서 검찰의 권한과 명칭을 조정하는 법률입니다.
법무부(행정부)와 검찰(사법부/독립기관) 간의 지휘·명령 체계가 '요청'으로 완화되면서, 국제수형자 이송 시 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인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독립'에 맞춰 국제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관계를 재설계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수적·정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거나 국가 검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