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ㆍ양육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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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아동양육 위기 가구(한부모, 청소년부모 등)가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명시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 및 지원 기준의 지역별 편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아동양육 위기 가구'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끊기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한부모나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명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긴급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 조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지원의 균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 연계를 통해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