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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6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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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법안 웹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9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
기업의 채용 자율성 침해 및 인건비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청년 연령을 만 34세로 상향 조정하여...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이 개정안은 극심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채용 효율성 및 조직 운영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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