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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1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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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존 의정활동비 외의 추가 수당 지급 근거를 시·군·자치구 지방의회의원(만 60세 미만, 타 소득 무)에게 확대함
재정 부담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수당 지급이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시·군·자치구 기초의회 의원의 생계 보장과 정치 참여 다양성을 위해 추가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및 무소득 상태의 의원이 전업적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무소득 지방의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다만, 재정 부담과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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