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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3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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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ㆍ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

법안 웹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9명
급작스러운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 가족의 대리 거래 근거 마련
제출된 의사소견서의 위조나 대리권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금융거래 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가족이 치료비 지급 등 긴급한 사유에 한해 합법적으로 금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대리 ...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권대리 분쟁을 방지하는 법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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