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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2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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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00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법안 웹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농어촌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신설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수질 오염 또는 미세플라스틱 유입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유휴 공간인 용수로·배수로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농업 기반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농업 기반시설의 유휴 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본래 기능 보호와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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