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title": "[22197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서범수의원 등 14인", "proposal_content": { "reason":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외 13명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등 14인)은 소방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단순한 선언적 법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제협력이라는 명분만 쌓이고 실효성이 없을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방 업무의 범위를 '산업적 차원의 국제화'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로 법적 외연을 넓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국경 없는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됨에 따라 소방청이 외국 기관과 정보 교류 및...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방 업무의 국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합리적인 행정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없으며, 정부의 역할을 재난 대응역량 강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