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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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신축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이 특례 조항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일몰제)됨.
세제 혜택 연장이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칠 경우, 2027~2028년 사이에 일시적인 건축 붐이 일어난 후 2030년부터 수요가 급감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만료되는 친환경 건축물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ESG와 탄소중립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세수 감소 및 일시적 건축 붐을 우려하는 반대론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정책이다. 일몰제 연장은 정책의 안정성을 높여 투자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