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5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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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어촌 중심 지원에 치우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여 지자체 간 재정 경쟁을 유발하거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현재 농어촌 중심인 지원 체계를 도시 내 고령화·의료취약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모호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히 도시 내 고령층 및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