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2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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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자(의약품 도소매업자, 제조업자 등)의 중대 위반 시 부과되던 과징금 금액이 낮아 제재 효과가 부족했음.
과징금 산정 기준(배수 또는 고정액)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집행 부서에 따라 과다하거나 과소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 여지 존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마약류 취급 업체의 불법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 위반에 대해 기존보다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내역을 공개하여 시민들이 어떤 업체의 약이 안전한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인 우수한 법안입니다. 기존 제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유출을 효과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