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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6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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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0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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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공사 사업범위 확장)해, 공항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육·훈련’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자격 인증, 유료과정, 민간시장과의 역할분담)가 불명확하면 공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준교육사업의 상업화)으로 번져 민간 교육기관·대학·학원의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항공안전과 인력양성 강화지만, 공기업의 사업 확장, 민간시장 잠식, 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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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국공항공사에는 이미 존재하는 교육 훈련 사업 근거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마련해주는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일반 국민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국가 항공 산업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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