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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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외국인의 국민연금 단기 납부 후 추납을 통한 연금 수급권 획득 제한
상호주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장기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노후 빈곤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만 가입하여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거액의 추납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차단하고, 부양가족연금 지급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연금 수급권 취득 방식의 형평성 제고와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논란과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