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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2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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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ㆍ위탁거래 분쟁과 관련된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침해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는 각각 근거 법령과 운...

법안 웹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분쟁조정원을 신설함
분쟁조정원 신설에 따른 과도한 행정 비용과 정부 조직 비대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에 파편화되어 운영되던 중소기업 대상 분쟁조정 제도를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으로 통합하여, 분쟁의 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술 침해 및...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대·중소기업 간의 고질적인 분쟁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조정원의 설립을 골자로 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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