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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95
제안일: 2026. 4. 8.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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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재정 지원 의무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선 품질 향상을 위해 부실 시공 업체를 퇴출하는 체계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임.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으나,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과 관리 감독 강화라는 실질적 조치를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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