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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49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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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4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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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부실보고/사실은폐’, ‘법령·정관 위반 배당’ 등 중대 위법행위의 형량을 7년→3년, 벌금 7천만→3천만으로 완화(형사 리스크 완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형량 완화가 ‘설립 단계의 분식 보고/은폐’나 ‘위법 배당’ 같은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한 억지력( deterrence )을 약화시킬 수 있음(특히 내부자 범죄는 적발이 어려워 형벌의 상징성이 중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운영 과정의 부실보고/은폐, 위법 배당 등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신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해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해운·물류 비용 안정’ 같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
생활체감 1
경제성 8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해운업계의 특수 법인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형벌 완화'와 '민사적 배상 책임 강화'의 교환입니다. 이는 과잉 범죄화를 막고 실질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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