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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1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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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7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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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법에 명시(안 제3조의6 신설)하여, 기존의 선언적 규정(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을 현장 집행 가능한 규범으로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조치의 구체 범위(업무 중단·전환의 요건, 절차, 사후보고, 이용자 권리보장 장치)가 법문에 불명확하면 기관별로 ‘중단 기준’이 들쭉날쭉해져 민원 응대가 과도하게 차단되거나(이용자 불이익) 반대로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이 업무 중단·전환 같은 실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제3조의6)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사자 안전을 강화해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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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존의 선언적 규정에 그쳤던 사회복지사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고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업무 중단이나 전환과 같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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