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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의안번호: 2215994
제안일: 2026. 1. 13.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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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994]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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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무’로 명시해, 그간 부처 재량·예산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지원을 제도 틀 안으로 끌어올림(기본법 성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산·인력 뒷받침이 없으면 ‘계획·위원회만 늘고 현장 변화는 미미한’ 선언적 법이 될 수 있음(검진·상담·숙소·시설은 운영비가 핵심인데 법안은 재원·성과 의무가 약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폭력 노출과 정신건강 위기, 열악한 근무환경을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의료지원·주거/복지시설·퇴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안전과 인력 이탈을 줄여 교정행정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교정공무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 확보와 타 직군과의 형평성 조율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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