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4]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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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무’로 명시해, 그간 부처 재량·예산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지원을 제도 틀 안으로 끌어올림(기본법 성격).
예산·인력 뒷받침이 없으면 ‘계획·위원회만 늘고 현장 변화는 미미한’ 선언적 법이 될 수 있음(검진·상담·숙소·시설은 운영비가 핵심인데 법안은 재원·성과 의무가 약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폭력 노출과 정신건강 위기, 열악한 근무환경을 국가 책임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계획·의료지원·주거/복지시설·퇴직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안전과 인력 이탈을 줄여 교정행정의...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교정공무원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 확보와 타 직군과의 형평성 조율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