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9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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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법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 구분지급 제도) 및 제26조 제2항의 관련 벌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공백이나 혼란 발생 가능성: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점과 본 법안의 시행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건설 근로자가 어느 법률에 따라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시적인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기존 「건설근로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통합·이관하는 정비성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시민의 권리나 의무는 변경되지 않으며, 두 법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의안은 새로운 규제나 권한 확대가 아닌, 기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보다 체계적인 상위 법률로 이관하는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