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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1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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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

법안 웹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의 재정 운영 효율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공공기관인 병원이 민간 기부금에 의존할 경우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시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접수·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완화...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기부금 접수를 허용하여 재원 구조를 다변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과도한 예산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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