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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6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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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0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

법안 웹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산업단지·개별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발생 부산물을 제한적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
규제특례구역 지정·운영의 기준과 감시가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 이익을 위한 '특혜' 또는 오남용(유해성 낮음의 과대평가)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산업단지·사업장 단위의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만들어 구역 내 발생 부산물을 환경안전성 확보 하에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함으로써 순환이용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행정절차·비용을 낮추어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려는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9
본 법안은 일반 국민의 즉각적인 생활 체감도나 사회적 형평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지만 산업계의 과도한 규제 비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경제적 및 환경적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유익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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