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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6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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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0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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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산업단지·개별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 발생 부산물을 제한적 범위에서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규제특례구역 지정·운영의 기준과 감시가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 이익을 위한 '특혜' 또는 오남용(유해성 낮음의 과대평가)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산업단지·사업장 단위의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만들어 구역 내 발생 부산물을 환경안전성 확보 하에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함으로써 순환이용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행정절차·비용을 낮추어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일반 국민의 즉각적인 생활 체감도나 사회적 형평성 개선 효과는 미미하지만 산업계의 과도한 규제 비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경제적 및 환경적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유익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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