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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6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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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총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지자체 예산 증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사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장기공사는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발...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계약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여 민간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건설 산업의 상생 발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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