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영화·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
법안 웹툰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출판, 음악, 게임 분야는 제외되어 있음.
세제 혜택의 집중: 이미 강력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 게임사나 대중음악 기획사(3사 등)가 소규모 인디 뮤지션이나 소규모 출판사에 비해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출판, 음악, 게임 분야에도 기존의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더 다양한 K-콘텐츠(게임, 음악,...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인 출판, 음악, 게임을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높고 미래 지향적이며, 일상생활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증대시킬 것으로 평가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