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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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단 1회의 대담·토론회만 의무적으로 개최됨.
사전투표 기간 중 토론회가 개최되면,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해당 토론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시·도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토론회 회피' 또는 '최대한 늦게 열리는 토론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가 활성화되면서, 사전투표자들이 자신의 표에 영향을 줄 후보자의 정책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토론회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투표 직전까지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며,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적 가치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