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8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ㆍ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에 놓여 있음.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군인자녀는 학습 연속성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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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군인 가족의 잦은 전출·격오지 근무로 인한 ‘전학 반복·학습 단절·정서 불안’ 문제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점(정책의 예측가능성·지속성 강화)
‘특정 직업군 자녀 대상’ 지원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형평성 논란(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유사 직군으로 확장 요구)과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잦은 전출·격오지 근무로 교육 단절을 겪는 군인자녀에게 학비·맞춤형 학습·상담·기숙/통학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 시 국립학교 설립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특수한 근무 환경(잦은 이사,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들의 교육적 불이익을 보상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