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2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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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국내 최초 유입 또는 확산 중인 병해충에 대한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생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병해충을 확보·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허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완화될 경우, 유입된 병해충이 연구실 밖으로 유출되어 농경지나 자연 생태계에 확산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내에 처음 유입되거나 확산 중인 병해충을 연구와 방제약제 개발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병해충 연구 및 방제약제 개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의 과학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의안임. 특히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식량 안보와 농업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